○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안산여성쉼터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불과할 뿐이고, ② 사용자의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으며, ③ 해고통지서 또한 사용자의 명의로 하고 있음을 보건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도 부당하나, 근로자에게 복직의 의사가 없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안산여성쉼터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불과할 뿐이고, ② 사용자의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으며, ③ 해고통지서 또한 사용자의 명의로 하고 있음을 보건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하면서 구체적인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으므
판정 상세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안산여성쉼터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불과할 뿐이고, ② 사용자의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으며, ③ 해고통지서 또한 사용자의 명의로 하고 있음을 보건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하면서 구체적인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부당하나,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금전보상만을 주장하며 복직의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이고, 따라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