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1)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점포 내 인원재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인원공백이 발생한 수산부서에 인력을 보충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근로자도 수산부서의 인력 보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1)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점포 내 인원재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인원공백이 발생한 수산부서에 인력을 보충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근로자도 수산부서의 인력 보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
다. 판단: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1)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점포 내 인원재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인원공백이 발생한 수산부서에 인력을 보충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근로자도 수산부서의 인력 보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2) 생활상 불이익 여부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전보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는 직무전환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전보발령의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
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와 총 5차례에 걸쳐 협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3) 소결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1)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점포 내 인원재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인원공백이 발생한 수산부서에 인력을 보충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근로자도 수산부서의 인력 보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2) 생활상 불이익 여부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전보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는 직무전환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전보발령의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
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와 총 5차례에 걸쳐 협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3) 소결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봄이 타당하다.
나.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전보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심문회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