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정당성 여부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파트너사 직원 대상 부당한 업무지시, 파트너사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조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진정서를 작성하도록 회유한 행위는 회사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파트너사 직원들에게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정당성 여부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파트너사 직원 대상 부당한 업무지시, 파트너사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조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진정서를 작성하도록 회유한 행위는 회사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파트너사와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비윤리적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기 위해 매년 ‘정도경영 실천서약서’에 서명토록 하였고, 유사 사례의 경우 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정당성 여부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파트너사 직원 대상 부당한 업무지시, 파트너사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조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진정서를 작성하도록 회유한 행위는 회사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파트너사와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비윤리적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기 위해 매년 ‘정도경영 실천서약서’에 서명토록 하였고, 유사 사례의 경우 징계 중 가장 중한 ‘징계면직’ 처분을 한바, 해당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대신 선택한 서면심의 방법을 통해 징계절차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처분결과와 재심청구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