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가 여성 상급자에게 두 차례의 신체적 성희롱을 하였음, ② 같은 팀 과장과 업무용 메신저로 여성 상급자를 험담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신체적 성희롱 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판정 요지
근로자가 여성 상급자에게 행한 신체적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볼 때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가 여성 상급자에게 두 차례의 신체적 성희롱을 하였음, ② 같은 팀 과장과 업무용 메신저로 여성 상급자를 험담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신체적 성희롱 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신체적 성희롱 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굴욕감이 상당하다고 보임, ③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에게 탄원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사건이 누설되어 2차 피해를 야기하였음, ④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수강하여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성희롱 행위를 행하였음, ⑤ 근로자에게 징계를 감경할 만한 사유가 없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됨
다.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의 흠결이 보이지 않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