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적처분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2016. 3. 1.자로 주식회사 청솔환경에서 주식회사 호산환경으로 고용 승계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판정 요지
이 사건 사용자의 전적처분이 존재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적처분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2016. 3. 1.자로 주식회사 청솔환경에서 주식회사 호산환경으로 고용 승계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사용종속관계에서 구체적인 근로계약을 맺은 권리주체로서의 당사자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행하였거나 지원한 전
판정 상세
가. 전적처분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2016. 3. 1.자로 주식회사 청솔환경에서 주식회사 호산환경으로 고용 승계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사용종속관계에서 구체적인 근로계약을 맺은 권리주체로서의 당사자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행하였거나 지원한 전적처분으로 인하여 기존 제3권역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제1권역으로 옮겨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전적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전적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한 전적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전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적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이익취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