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규정에 소명기회를 몇 차례 부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5차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2차례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학교장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동료 직원에게 부정한 행위를 종용한 것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해고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규정에 소명기회를 몇 차례 부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5차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2차례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로 주장하는 ① 학교감에게 교장직을 시켜준다는 명분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과 학교장에게 행한 불손한
판정 상세
가.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규정에 소명기회를 몇 차례 부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5차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2차례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로 주장하는 ① 학교감에게 교장직을 시켜준다는 명분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과 학교장에게 행한 불손한 언행으로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무너뜨린 점, ② 음주운전으로 중징계 대상에 해당하여 어려움에 처한 교사에게 다른 직원의 비리를 적발해 가져오라고 종용한 점, ③ 근로자 본인의 주요 업무인 보안·세입업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해고양정의 적정성 여부「지방공무원법」의 복무규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직원으로서 금품수수는 중징계 대상에 해당하고, 근로자도 요구한 금품 중 일부를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학교장에게 행한 언행은 학교직원의 통상적인 태도를 넘어 상당히 불량해 보이는 점, 어려움에 처한 직원에게 타 직원의 비리를 적발해 가져오라고 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위인 점,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양정도 적정하다 할 것이다.
라. 결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