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0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 정당하다.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불성실한 근무 태도 등으로 인한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