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공사현장이 완료될 때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사직 권고 이후 수일 내에 공사현장이 완료되었음을 보면 굳이 사직을 권고할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직 권고는 근로자가
판정 요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공사현장이 완료될 때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사직 권고 이후 수일 내에 공사현장이 완료되었음을 보면 굳이 사직을 권고할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직 권고는 근로자가 판단:
가. 근로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공사현장이 완료될 때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사직 권고 이후 수일 내에 공사현장이 완료되었음을 보면 굳이 사직을 권고할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직 권고는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가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사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애초 공사현장이 완료될 때까지로 근로계약을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대로라면 근로자에게 별도의 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퇴직 위로금은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보험을 상실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사용자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보험을 상실 처리한 2016. 3. 1.을 근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공사현장이 완료될 때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사직 권고 이후 수일 내에 공사현장이 완료되었음을 보면 굳이 사직을 권고할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직 권고는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가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사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애초 공사현장이 완료될 때까지로 근로계약을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대로라면 근로자에게 별도의 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퇴직 위로금은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보험을 상실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사용자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보험을 상실 처리한 2016. 3. 1.을 근로관계의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 이상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명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