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6.07.06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횡령/배임
핵심 쟁점
사업 양수한 회사의 회계결산장부를 임의로 반출하여 일부 폐기한 행위, 폐수처리장의 가동을 중단시켜 회사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괴산두레식품의 회계결산장부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임의로 일부 폐기한 행위는 회사의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배임행위로 볼 수 있는 점, ② 회사 업종 특성상 매일 발생되는 폐수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나, 폐수처리장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가동을 중단시켜 폐수가 방류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③ 근로자가 폐수처리장 가동 중단과 관련하여 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항소 중인 점, ④ 폐수처리장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사용자와 다투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또한,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가 3일전에 이루어졌으나 근로자가 스스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사전에 제출하면서도 불출석하겠다고 통지하였으므로 그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