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들 사이의 도급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제3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판정 요지
사용자들의 법률관계가 도급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파견을 전제로 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들 사이의 도급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제3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고, 도급계약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판정 상세
사용자들 사이의 도급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제3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고, 도급계약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근로자의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선별검사’ 업무는 제3자의 컨베이어벨트 시스템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가 없더라도 도급계약 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므로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근로자파견으로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