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7.07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 이 사건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도시연구원에 위탁해줌으로써 형식상으로는 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허울에 불과한 위탁계약으로 도시연구원이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의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사용자1이 당사자 적격이라 할 것이고, 사용자1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1. 이 사건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도시연구원에 위탁해줌으로써 형식상으로는 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허울에 불과한 위탁계약으로 도시연구원이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의 독자성 등을 갖추지 못한 채 사용자1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근
판정 상세
- 이 사건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도시연구원에 위탁해줌으로써 형식상으로는 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허울에 불과한 위탁계약으로 도시연구원이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의 독자성 등을 갖추지 못한 채 사용자1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사업주)는 사용자1이라 할 것이고, 사용자2는 도시연구원과 마찬가지로 형식에 불과한 수탁자로 사용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2.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1이 실질적인 사용자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은 해고사유에 있어 정당성이 결여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