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운행정지 및 차량입고 조치에 대해 해고와 더불어 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운행정지 및 차량입고 조치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요지
운행정지 및 차량 입고 조치는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에 해당하며, 징계처분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운행정지 및 차량입고 조치에 대해 해고와 더불어 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운행정지 및 차량입고 조치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의 정당성 여부1
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운행정지 및 차량입고 조치에 대해 해고와 더불어 징계에
판정 상세
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운행정지 및 차량입고 조치에 대해 해고와 더불어 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운행정지 및 차량입고 조치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운행정지가 감급과 정직을 대체하는 징계 종류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명예훼손 등 행위가 징계사유로 규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운행중지 및 차량입고 조치는 징계에 해당한다.2) 징계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상벌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고, 징계절차가 부당한 이상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