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07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횡령/배임
핵심 쟁점
업무상 횡령사고를 저지른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거나 형평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중징계 여부선행 징계처분인 ‘정직 3월’과 후행 징계처분인 ‘징계면직’ 처분의 징계사유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부하직원이 저지른 일련의 심각한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수협중앙회의 처분요구에 의거 근로자들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형평성 여부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의 병합심의 가중원칙에 따른 징계양정이 ‘징계면직’에 해당하고, 수협중앙회의 처분요구에 따라 ‘징계면직’ 처분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거나 형평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수협중앙회의 감사결과 사전통지서를 통하여 징계처분장에 기재된 각 지적번호의 내용을 이미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수협중앙회와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 절차에서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