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지휘 체계 무시 및 배타적 분위기 조성’을 징계사유로 견책처분 하였으나 실제 단순 직원 간 마찰에 불과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으며 견책처분이 있기 전에 징계사유가 되는 행위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가 없었고 징계 통지서에도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아 견책처분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는 ‘지휘 체계 무시 및 배타적 분위기 조성’을 징계사유로 견책처분 하였으나 실제 단순 직원 간 마찰에 불과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으며 견책처분이 있기 전에 징계사유가 되는 행위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가 없었고 징계 통지서에도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아 견책처분은 부당하다.한편, 인사발령의 경우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계약서에 담당이 전시장 관련 업무로 되어 있고,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변경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업무가 반드시 아트 큐레이터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가 원청 관리자에게 폭언 및 성희롱이 있었다고 수차례 면담 및 보호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동일 장소에 두지 않고 본사로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발령 후 임금이 전액 지급되었고 본사가 인근이므로 생활상 불이익도 없었으므로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