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단체협약 이익의 향유자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노동조합 탈퇴를 직접 종용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2015년도 단체협약(보충협약) 제4조제2항(7호 제외), 제4항이 단체협약 이익의 향유자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대표 행위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노동조합을 차별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1) 2015년도 단체협약(보충협약) 제4조제2항(7호 제외), 제4항은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을 차별하기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것이라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발행한 소식지 제7호와 조합원 범위에서 즉시 제외 대상자인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27명에게 발송한 사내 메일은 그 주요 내용이 단체협약 제4조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들이 혹시 입을지 모르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2) 배인우 엔진생산팀장과 김대현 기감(촉탁)간의 면담은 배인우 엔진생산팀장이 총 3개파트에 188명을 관리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이 사건 지회 조합원 김대현 기감(촉탁)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직접 종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