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직위해제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업장 내부문서 외부 무단유출, 동 내부자료 파기 및 무단반출, 감사조사에 대한 불성실한 조사태도·답변 및 자료반납 거부, 감사행위 방해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9. 12. 1. 자로 행한 직위해제는 인사규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사용자의 인사규정상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여 부당 직위해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업장 내부문서 외부 무단유출, 동 내부자료 파기 및 무단반출, 감사조사에 대한 불성실한 조사태도·답변 및 자료반납 거부, 감사행위 방해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9. 12. 1. 자로 행한 직위해제는 인사규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9. 12. 1. 자로 행한 직위해제 후, 이 사건의 보다 공정한 판단
판정 상세
가. 직위해제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업장 내부문서 외부 무단유출, 동 내부자료 파기 및 무단반출, 감사조사에 대한 불성실한 조사태도·답변 및 자료반납 거부, 감사행위 방해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9. 12. 1. 자로 행한 직위해제는 인사규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9. 12. 1. 자로 행한 직위해제 후, 이 사건의 보다 공정한 판단을 위해 외부기관을 통해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인사규정에도 부합하며, 직위해제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존속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또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