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 노동조합이 제기한 구제신청의 적격성 여부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또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나, 근로자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유효함.2. 해고의 정당성 여부업무상
판정 요지
근로자의 반복적인 휴직연장 신청이 타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휴직연장 승인을 거부하고 직권면직 한 것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노동조합이 제기한 구제신청의 적격성 여부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또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나, 근로자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유효함.2. 해고의 정당성 여부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한 휴직이 필요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업무상 부상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판정 상세
- 노동조합이 제기한 구제신청의 적격성 여부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또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나, 근로자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유효함.2. 해고의 정당성 여부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한 휴직이 필요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업무상 부상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에 해당하지도 아니하여 장기간 반복하여 행한 휴직연장 신청을 사용자가 거부하고 직권면직 한 것은 정당함.3.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가 해고 이전까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