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7.11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수습해고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있었던 점, ②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 부적격자로 보아 해고한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정
판정 상세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있었던 점, ②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수습 중의 근로자는 보통의 해고보다 그 정당성이 넓게 인정되는 점, ④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교육 거부 및 작업장을 무단이탈한 점, ⑤ 경찰서에 감금되었다고 허위 신고하여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점, ⑥ 사용자의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무단 조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