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수습(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수습(시용)기간을 두고 업무적격성 평가에 의해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수습(시용)근로자에 해당됨.
판정 요지
수습(시용)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기간 중에 ‘채용거부’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수습(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수습(시용)기간을 두고 업무적격성 평가에 의해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수습(시용)근로자에 해당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 점, ② 수습기간이 6개월로 명백히 특정되어 있고 ‘채용’거부라고 표현되어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업무적격성 평가를 실시하여 수습기간 중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결과 부적격자에 대하여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아직 수습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근로자들에 대해 수습기간을 단축하고 곧바로 채용불가통보를 할 수는 없는 점, ③ 최근 몇 년간 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없고 업무적격성 평가를 함에 있어 각 항목별 점수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러한 평가에 이르게 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영업실적 미달과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해 경위서나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위 신빙성 없는 업무적격성 평가 외에는 업무능력 부족 및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할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⑤ 수습기간 6개월 중 아직 2개월도 채 근무하지 아니하여 남은 수습기간동안 업무실적을 달성할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수습기간 종료 전에 한 “채용거부”(해고)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