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① 당사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근로자는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고,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 간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판정 요지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근로계약에 대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① 당사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근로자는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고,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 간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이상 근로계약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2019. 12. 31. 근로자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① 당사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근로자는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고,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 간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이상 근로계약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2019. 12. 31.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③ 사용자는 2018. 12. 31.까지 체결된 근로계약 만료 후 근로자와 2019. 1. 1.∼12. 31.까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되고, 이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해고를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정황 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입증자료 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