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 당사자(신청인) 적격 여부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한도보다
판정 요지
배차명령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과도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당사자(신청인) 적격 여부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한도보다 과도하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노동조합과 차별이 발생하고, 이러한 차별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이 성립될 여지가 상당하며,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해 다른 노동조합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노동조합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지배․개입(
판정 상세
- 당사자(신청인) 적격 여부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한도보다 과도하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노동조합과 차별이 발생하고, 이러한 차별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이 성립될 여지가 상당하며,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해 다른 노동조합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노동조합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지배․개입(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신청인 적격이 있음.2.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2016. 5. 1. 배차명령은 서울특별시의 꺾기근무형태 개선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점, ② 지부 위원장인 근로시간면제자가 같은 3호봉의 운전직 직원들과 비슷하거나 더 적은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는 점 등 비추어 볼 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