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12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관리자의 승인 없이 임의 할인하여 농산상품을 구매한 행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뢰 관계를 훼손한 중대한 비위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사유가 명백하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포상 및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대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근로자에게 출석토록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 정당함.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관리자의 승인 없이 임의할인을 하여 상품을 구매한 행위는 그 횟수나 금액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 간 신뢰관계를 훼손한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과 포상 및 징계규정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임의 할인하여 상품을 구매한 횟수가 다른 근로자보다 월등히 많은 점, ② 임의 할인한 사실을 부인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장기간에 걸쳐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행위로 회사와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해고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사유가 명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