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7.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성희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해임(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명예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근로자가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직접적인 성적 언동을 한 바가 없고, 피해자의 부적절한 관계와 관련된 소문을 이야기 한 사실은 있으나 제3자를 통해 전달된 경위에 비추어 볼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해임(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명예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근로자가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직접적인 성적 언동을 한 바가 없고, 피해자의 부적절한 관계와 관련된 소문을 이야기 한 사실은 있으나 제3자를 통해 전달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렸다고 보기 어려워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해임이라는 징계처분은
판정 상세
- 해임(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명예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근로자가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직접적인 성적 언동을 한 바가 없고, 피해자의 부적절한 관계와 관련된 소문을 이야기 한 사실은 있으나 제3자를 통해 전달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렸다고 보기 어려워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해임이라는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함.2.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에게는 명백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나 조합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징계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