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제품설명회에 대해 허위로 비용을 청구한 행위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가 유효하므로 정당한 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제품설명회에 대해 허위로 비용을 청구한 행위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는 유효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정당한 해고임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렵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는 입증도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