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7.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가 방송 전 담당기자에게 전화한 것이 방송편성과 기사내용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방송 전 담당기자에게 전화한 것이 방송편성과 기사내용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