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기프트카드 및 제약회사 매출 할인 금액을 수익(기타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부하 직원에게 맡겨 임의대로 사용한 점, ② 외상매입금이 없음에도 약품대금 결재 명목으로 부하 직원에게 불법적으로 인출토록 지시하여 현금으로 보관하며 사용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기프트카드 및 제약회사 매출 할인 금액을 수익(기타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부하 직원에게 맡겨 임의대로 사용한 점, ② 외상매입금이 없음에도 약품대금 결재 명목으로 부하 직원에게 불법적으로 인출토록 지시하여 현금으로 보관하며 사용한 점, ③ 오남용 의약품에 대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실 점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기프트카드 및 제약회사 매출 할인 금액을 수익(기타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부하 직원에게 맡겨 임의대로 사용한 점, ② 외상매입금이 없음에도 약품대금 결재 명목으로 부하 직원에게 불법적으로 인출토록 지시하여 현금으로 보관하며 사용한 점, ③ 오남용 의약품에 대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실 점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저질러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② 실무책임자로서 업무를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으므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직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 및 복무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회부에 따른 소명 안내서를 교부하였고,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