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7.12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본채용 거절 사유 중 근무성적 평정점수가 낮았다는 부분은 근무성적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의심되나, ① 근로자가 입사하면서 이력서에 근무경력을 부풀려 기재 한 점, ② 근로자는 근무경력 허위기재 사실에 대하여 면접 당시 사용자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판정 요지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 기재한 것을 사유로 행한 본채용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본채용 거절 사유 중 근무성적 평정점수가 낮았다는 부분은 근무성적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의심되나, ① 근로자가 입사하면서 이력서에 근무경력을 부풀려 기재 한 점, ② 근로자는 근무경력 허위기재 사실에 대하여 면접 당시 사용자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있었고, 근무경력 허위기재로 인해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여지며,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자를 채용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