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7.13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성희롱폭언/폭행
핵심 쟁점
① 성희롱이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무기간이 짧은 신입 여직원을 상대로 하였다는 점, ②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점, ③ 부하 직원에 대한 욕설폭언 및 상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을 종합해보면,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다수의 부하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희롱 등을 한 행위에 대하여 파면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