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7.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폭언/폭행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징계사유인 ‘업무수행 능력 부족’ 또는 ‘협박성 발언과 행동’과 관련하여 징계 전 근로자에게 경위서를 받거나, 서면으로 주의 촉구 등을 한 적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에 ‘업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징계를 한 적이 없음에도, 보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징계사유인 ‘업무수행 능력 부족’ 또는 ‘협박성 발언과 행동’과 관련하여 징계 전 근로자에게 경위서를 받거나, 서면으로 주의 촉구 등을 한 적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에 ‘업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징계를 한 적이 없음에도, 보다 엄격한 해고 사유가 고려되어야 할 수습기간 종료 후에 이를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징계사유인 ‘협박성 발언과 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단지 이를 추정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정당성이 없다.이와 같이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사유의 인정을 전제로 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