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최종 확정된 점, ② 업무상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가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경우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판정 요지
운전면허 취소를 사유로 한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최종 확정된 점, ② 업무상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가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경우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차량운전을 할 수 없는 운전면허 취소기간 4년은 사용자가 감내하기에는 너무 긴 기간으로 보이는 점, ②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최종 확정된 점, ② 업무상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가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경우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차량운전을 할 수 없는 운전면허 취소기간 4년은 사용자가 감내하기에는 너무 긴 기간으로 보이는 점, ②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근로자를 해고 대신 다른 직군으로 배치전환 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관리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는 점, ③ 장기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근로자에게 해고보다 경한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사용자의 인사관리 등 경영 질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사업장의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 등으로 볼 때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