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7.1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법령에서 정한 사용 제한기간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지방자치단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궁극적으로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사용자는 법인인 대구광역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총 6년6개월 동안 공백(단절) 없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여, 사용자는 사용기간 제한 4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바, 사용기간 제한 4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의 정당성 여부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수업시수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