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7.14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수습해고전보/인사이동폭언/폭행
핵심 쟁점
① 수습기간 중이던 근로자가 회사 내부의 문제를 사용자와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탄원서를 도급업체에 제출하여 사용자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 ② 업무시간 중 미화원들을 선동하고 서명을 강요하여 경영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③ 탄원서를 빌미로 사용자에게 금전보상을
판정 요지
사용자의 퇴출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도급업체에 제출하고, 상급자에게 폭언 및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 등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① 수습기간 중이던 근로자가 회사 내부의 문제를 사용자와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탄원서를 도급업체에 제출하여 사용자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 ② 업무시간 중 미화원들을 선동하고 서명을 강요하여 경영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③ 탄원서를 빌미로 사용자에게 금전보상을 요구하는 등 신뢰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조직질서를 훼손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