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7.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기간, 수습기간 등에 대해 구인공고에 명시하지 않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했던 점, ②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 협의에 이르지 못하여 근로계약서를 합의하에 찢어버린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부속된 서류인 서약서 및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기간, 수습기간 등에 대해 구인공고에 명시하지 않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했던 점, ②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 협의에 이르지 못하여 근로계약서를 합의하에 찢어버린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부속된 서류인 서약서 및 합의각서의 작성을 거부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불가능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완전한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잠정적으로 근로관계가 존속하던 중 근로조건에 대한 의사 합치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아 정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채 종료된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