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취업신청서에 “귀사 운전기사로 취업신청하오니 별도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의거 채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신청서에 “귀사 운전기사로 취업신청하오니 별도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의거 채용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판단: ① 취업신청서에 “귀사 운전기사로 취업신청하오니 별도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의거 채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취업규칙에서 회사에 취업하려는 자에게 이력서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취업신청서 및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게 한 후 서류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대표이사의 임명에 의해 채용을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서류 검토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채용 불가의 통보를 받은 점, ③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이전 직장에서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아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가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판정 상세
① 취업신청서에 “귀사 운전기사로 취업신청하오니 별도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의거 채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취업규칙에서 회사에 취업하려는 자에게 이력서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취업신청서 및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게 한 후 서류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대표이사의 임명에 의해 채용을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서류 검토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채용 불가의 통보를 받은 점, ③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이전 직장에서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아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가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