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일반청소 작업 설명서(시방서)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이행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는 고용승계 기대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므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에 관한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노조 전임자라는 이유로 채용 거부한 것은 해고로서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일반청소 작업 설명서(시방서)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이행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는 고용승계 기대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므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에 관한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용역업체 변경 시마다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 ② 종전 용역업체에서도 청소원 및 노조 전임자로서 업
판정 상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일반청소 작업 설명서(시방서)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이행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는 고용승계 기대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므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에 관한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용역업체 변경 시마다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 ② 종전 용역업체에서도 청소원 및 노조 전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⑧ 노조 전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거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으므로 해고로서 부당하다.
다.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용역계약서상 도급인원을 고용승계한 점, ② 단체협약 체결 시 채용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