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1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사용자들에 대한 당사자 적격 여부한의과학연구소는 ○ ○ ○의 일부 조직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 있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유효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사용자들에 대한 당사자 적격 여부한의과학연구소는 ○ ○ ○의 일부 조직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근로계약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계약기간이 2016. 4. 1.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같은 해 5. 1.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이 1회 갱신되었으나 근로자의 근무기간은 총 2개월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거나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달리 근로자가 수습기간 종료 이후 계속근로가 확정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된 것일 뿐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