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7.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
핵심 쟁점
대표이사, 상사 및 동료 근로자에게 반말 또는 욕설을 하고,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취업규칙에 따른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대표이사, 상사 및 동료 근로자에게 반말 또는 욕설을 하고,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