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서울시 소속 공무원 4명에게 식사 및 술을 제공한 행위나, 가족 또는 친구모임에서 정상적으로 지불해야 할 식사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행위는 임직원행동강령 등에 위반되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자신의
판정 요지
공무원에게 향응 등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서울시 소속 공무원 4명에게 식사 및 술을 제공한 행위나, 가족 또는 친구모임에서 정상적으로 지불해야 할 식사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행위는 임직원행동강령 등에 위반되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식사비용을 결제하지 않거나 극히 일부만을 결제하는 등 ○○○을 부당하게 이용한 점, 근로자의 ○○○ 한식당 부당이용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서울시 소속 공무원 4명에게 식사 및 술을 제공한 행위나, 가족 또는 친구모임에서 정상적으로 지불해야 할 식사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행위는 임직원행동강령 등에 위반되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식사비용을 결제하지 않거나 극히 일부만을 결제하는 등 ○○○을 부당하게 이용한 점, 근로자의 ○○○ 한식당 부당이용 횟수가 7차례에 이르고 그 중 한 번을 제외한 나머지가 사적인 모임을 위한 자리였던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이 실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권면직처분은 그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처분통지서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언론보도, 서울시 감사결과통보서 및 감사결과 비위행위자 징계처분요청서 등을 통해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잘 알고 있었고 인사위원회 초심과 재심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