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사용자2의 산하시설의 원장으로서 사용자2와는 별도의 당사자 능력을 갖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2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사용자2의 산하시설의 원장으로서 사용자2와는 별도의 당사자 능력을 갖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2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근무태만, 시설 및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해고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5인으로 구성하도록 한 징계위원을 7인으로 구성한 것이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