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7.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당사자 적격이 없다.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