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가 보낸 이메일의 내용이 명예훼손 및 성희롱에 해당하고, 보복 목적의 인신공격성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이고,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정직9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어 징계사유 및 양정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명예훼손·성희롱에 해당하는 이메일 발송, 보복 목적의 인신공격성 이메일, 폭행 전력 후 개전의 정 없음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 및 양정이 정당하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