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인사평가 및 승진누락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① 인사평가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모든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평가결과가 어느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판정 요지
인사평가 및 승진누락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인사평가 및 승진누락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① 인사평가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모든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평가결과가 어느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그 평가 자체를 일정한 규칙 등의 위반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인사규정에 인사평가결과를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판정 상세
인사평가 및 승진누락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① 인사평가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모든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평가결과가 어느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그 평가 자체를 일정한 규칙 등의 위반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인사규정에 인사평가결과를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인사평가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점, ③ 인사규정시행세칙에는 승진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요연수만 충족되면 자동으로 승진된다고 보기 어렵고, 소요연수가 충족된 근로자가 관례적으로 근속승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인사평가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평가에서 제외되고 승진이 누락되어 상위 등급자 및 승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평가 및 승진누락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인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위와 같이 인사평가 및 승진누락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