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보직강등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의 경영 방침과 조합원에 대한 징계에 반발하여 피케팅 및 천막농성을 하였다는 이유로 ‘대학 및 직원 조직발전 저해 행위자’로 단정하고 보직을 강등한 점, ② 근로자들의 근무성적이 보직을 부여받지 못할 정도로 하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들보다
판정 요지
업무상의 필요성 없이 특정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보직을 강등한 것은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보직강등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의 경영 방침과 조합원에 대한 징계에 반발하여 피케팅 및 천막농성을 하였다는 이유로 ‘대학 및 직원 조직발전 저해 행위자’로 단정하고 보직을 강등한 점, ② 근로자들의 근무성적이 보직을 부여받지 못할 정도로 하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들보다 낮은 근무성적을 받은 경우도 ‘과장’ 이상의 보직을 부여한 점, ③ 생활상의 불이익이 경미하더라도 비교 교량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판정 상세
가. 보직강등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의 경영 방침과 조합원에 대한 징계에 반발하여 피케팅 및 천막농성을 하였다는 이유로 ‘대학 및 직원 조직발전 저해 행위자’로 단정하고 보직을 강등한 점, ② 근로자들의 근무성적이 보직을 부여받지 못할 정도로 하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들보다 낮은 근무성적을 받은 경우도 ‘과장’ 이상의 보직을 부여한 점, ③ 생활상의 불이익이 경미하더라도 비교 교량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수인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이례적인 보직강등의 인사명령을 하면서 대상 근로자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보직강등은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단체교섭이 중단되고 노동조합의 피케팅과 천막농성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주도한 근로자들을 ‘대학 및 직원 조직발전 저해 행위자’로 단정하여 보직을 강등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