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의 해고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를 살펴보면, 산정기간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106명이고, 같은 기간 동안 사업장 가동 일수는 23일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는 4.6명으로 산정되며, 산정기간
판정 요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의 해고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의 해고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를 살펴보면, 산정기간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106명이고, 같은 기간 동안 사업장 가동 일수는 23일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는 4.6명으로 산정되며, 산정기간 중의 총 가동 일수 23일 중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은 2분의 1 미만인 11일로 확인되므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그렇다면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의 해고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를 살펴보면, 산정기간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106명이고, 같은 기간 동안 사업장 가동 일수는 23일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는 4.6명으로 산정되며, 산정기간 중의 총 가동 일수 23일 중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은 2분의 1 미만인 11일로 확인되므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사용자는「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