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7.20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① 입사 시 수습근로와 관련된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 등에 대한 설명과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상에 명시된 내용에 의해 근로자도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 등에 대해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던 점, ② 기존의 신규 입사자와 동일한 평가방법‧절차에 따라 수습평가가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채용취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입사 시 수습근로와 관련된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 등에 대한 설명과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상에 명시된 내용에 의해 근로자도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 등에 대해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던 점, ② 기존의 신규 입사자와 동일한 평가방법‧절차에 따라 수습평가가 진행되었고, 근로자에게 특히 불리한 평가지표나 악의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그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부적격’ 평가결과가 불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소속 팀장 및 팀 동료의 업무지도나 재작업 지시에도 불구하고 재작업한 결과가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여실히 나타내어 개선의 여지가 없고, 이로 인하여 팀 공정에 차질이 우려된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적격’ 수습평가에 따른 채용취소 통보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해고가 정당하고,또한, 수습종료 사유 및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