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7.21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의 해고일인 2016. 2. 18. 기준으로 직전 1개월 동안의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는 3명임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 적용대상이 아님이 명백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해고일인 2016. 2. 18. 기준으로 직전 1개월 동안의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는 3명임이 인정된다.따라서,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관련 조항이 배제되는 사업장이 명백하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6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나아가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해고일인 2016. 2. 18. 기준으로 직전 1개월 동안의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는 3명임이 인정된다.따라서,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관련 조항이 배제되는 사업장이 명백하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6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나아가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