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와 물량팀장 간 도급계약이 체결된 점, 도급금액이 원도급액의 일정 비율로 계상되어 실적물량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물량팀장과 그 소속 근로자들의 월별 실적물량에 따라 산정된 도급대금을 매월 물량팀장에게 지급한 점, 물량팀장이 근로자를 채용하여 임금 등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와 물량팀장 간 도급계약이 체결된 점, 도급금액이 원도급액의 일정 비율로 계상되어 실적물량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물량팀장과 그 소속 근로자들의 월별 실적물량에 따라 산정된 도급대금을 매월 물량팀장에게 지급한 점, 물량팀장이 근로자를 채용하여 임금 등 판단: 사용자와 물량팀장 간 도급계약이 체결된 점, 도급금액이 원도급액의 일정 비율로 계상되어 실적물량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물량팀장과 그 소속 근로자들의 월별 실적물량에 따라 산정된 도급대금을 매월 물량팀장에게 지급한 점, 물량팀장이 근로자를 채용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그 책임 하에 직접 임금을 지급한 점,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물량팀장이 다른 협력업체와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을 해 온 점,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 여부에 대해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물량팀장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명목적이거나 형식적이라고 할 수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와 물량팀장 간 도급계약이 체결된 점, 도급금액이 원도급액의 일정 비율로 계상되어 실적물량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물량팀장과 그 소속 근로자들의 월별 실적물량에 따라 산정된 도급대금을 매월 물량팀장에게 지급한 점, 물량팀장이 근로자를 채용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그 책임 하에 직접 임금을 지급한 점,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물량팀장이 다른 협력업체와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을 해 온 점,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 여부에 대해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물량팀장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명목적이거나 형식적이라고 할 수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