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병원 간부회의에 들어가 상사와 언쟁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하여 회의 진행에 차질이 있었던 것이 추측되므로 근로자가 상사의 지시에 불응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15일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병원 간부회의에 들어가 상사와 언쟁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하여 회의 진행에 차질이 있었던 것이 추측되므로 근로자가 상사의 지시에 불응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병원 간부회의에 들어가 상사와 언쟁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하여 회의 진행에 차질이 있었던 것이 추측되므로 근로자가 상사의 지시에 불응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일부가 정당하지 않은 점, ② 병원 취업규칙 제75조(징계)에는 정직이 징계면직 다음으로 중한 징계로 규정되어 있고, 정직 기간 동안 급여 지급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처분은 상당할 정도의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병원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대상 근로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등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하면서 제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병원 간부회의에 들어가 상사와 언쟁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하여 회의 진행에 차질이 있었던 것이 추측되므로 근로자가 상사의 지시에 불응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일부가 정당하지 않은 점, ② 병원 취업규칙 제75조(징계)에는 정직이 징계면직 다음으로 중한 징계로 규정되어 있고, 정직 기간 동안 급여 지급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처분은 상당할 정도의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병원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대상 근로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등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하면서 제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도 징계절차와 관련한 부당함을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 절차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