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근로자들이 교부받은 급여명세서 중 일부에 사용자 회사 명칭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들의 통장(계좌)에 사용자의 명의로 금전이 몇 차례 입금된 점 등이 확인되나, 통영고용노동지청에 제출된 급여명세서와 근로자들이 제출한
판정 요지
근로자들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근로자들이 교부받은 급여명세서 중 일부에 사용자 회사 명칭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들의 통장(계좌)에 사용자의 명의로 금전이 몇 차례 입금된 점 등이 확인되나, 통영고용노동지청에 제출된 급여명세서와 근로자들이 제출한 급여명세서가 상이하여 급여명세서만으로 근로자들의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는 반면, 근로자들의 2015. 11월부터 2016. 1월분 임금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근로자들이 교부받은 급여명세서 중 일부에 사용자 회사 명칭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들의 통장(계좌)에 사용자의 명의로 금전이 몇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근로자들이 교부받은 급여명세서 중 일부에 사용자 회사 명칭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들의 통장(계좌)에 사용자의 명의로 금전이 몇 차례 입금된 점 등이 확인되나, 통영고용노동지청에 제출된 급여명세서와 근로자들이 제출한 급여명세서가 상이하여 급여명세서만으로 근로자들의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는 반면, 근로자들의 2015. 11월부터 2016. 1월분 임금이 ‘11월 급여’ 내지 ‘1월 급여’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입금한 사람이 대성기업 대표 박연수인 사실이 근로자들과 박연수의 통장 거래내역에서 각 확인되는 점, 사용자는 박연수와 소사장제 및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근로자3이 대성기업 소속으로 국민연금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대성기업은 2016. 2. 29.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예고수당 지급요구 진정사건에 대하여 통영고용노동지청은 당사자 간에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내사종결한 점, 사용자가 신청한 증인이 심문회의에서 자신과 근로자들은 대성기업 소속 근로자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