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① 근로자는 학교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판정 요지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① 근로자는 학교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한 점, ③ ○ ○ ○교육청 및 파주교육지원청의 매뉴얼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고, 1주
판정 상세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① 근로자는 학교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한 점, ③ ○ ○ ○교육청 및 파주교육지원청의 매뉴얼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근로자가 위 매뉴얼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단체협약 제120조제2항은 “돌봄강사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종으로 한
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조항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는 단체협약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나머지 비정규직도 1년 단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 심사를 통해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확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이와 같이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임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